안녕하세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 나고 상간녀와 아이 낳아서 이혼소송을 (구책사유 혼인단절) 받은 외국인이에요. 이번주에 판결문이 나온대요. 아직은 결혼비자 f6-1 체류기간이 남아서 혼인단절 비자로 갈아타지는 않았고요이혼이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다른분 만나서 미래를 꿈 꾸고 있는데요.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로 비자를 f6-1으로 바꿔야되는지, 아니면 혼인단절 비자 받고 나서 혼인신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재혼 하고 싶은분도 돌싱남이라 이번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