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적 혼인과 똑같은 권리가 모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혼 관계가 혼인에 준할 정도로 공동생활과 경제적 의무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어, 청첩장, 결혼식 사진, 공동명의 계약서, 생활비 분담 내역, 동거 기간 등 다양한 자료를 모두 수집해 보시는 것이 좋죠. 다만 특별한 잘못이 없이 단순 성격 차이나 생활 불일치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이렇듯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리 감정적·경제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기 쉬운 사안이라는 점 유의하시어, 자료 정리부터 법적 대응 전략까지 적절한 안내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 365일 24시 전국 상담 접수 ✅ 사실혼해소 위한 증거 수집 전략 ✅ 공동경제 상황의 맞춤형 해법 제공 |
⚠️ 긴급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
⬇️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진’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