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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알바가 실업급여 일수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24년 5월 중순 ~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24년 5월 중순 ~ 12월 31일까지 빽다방 주3일 알바25년 2월 1일 ~ 6월 15일 까지 주 5일 스케줄근무인 호텔근무 (휴무 때 못 쉰 적도 있음)25년 6월 24일 ~ 8월 31일(예정) 주5일 스케줄 근무, 계약직이고 8월은 2주간 주 6일 일했습니다.현 상황 자취중이고 계약 만료되면 시즌에만 운영하는 근무지라 하고싶어도 더 못 하는 상황이고 계산을 해보니 세세하게 입력을 못하게 되어있어 호텔근무와 계약직 근무 합해도 잡코리아 계산 기준 7일정도 모자른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주 3일 알바 했던 빽다방 근무 시간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적용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리고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빽다방 알바했던 기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현 세는 나이로는 25살이고 만으로는 24살입니다. (생일 지남) 이대로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된다면 금액은 얼마고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사 문제도 있구요 ㅠ생계 관련된 내용이라 광고성 답변, 어그로성 답변 안 해주셨음 합니다. 도움된다면 칼 채택 하겠습니다.

답변)

실업급여 조건

a.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b. 비자발적퇴사

1. 일수 계산

  • 호텔 근무 (약 135일)

  • 계약직 (약 70일 예정)

  • 합산 약 205일 → 이미 180일 a.충족

2. 계약만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퇴사이기때문에 b.충족

3. 주 3일 알바 했던 빽다방 근무 시간을 적용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근무했으면 포함됨

4.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서 확인가능

5. 급여기간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지급일수: 150일 (약 5개월)

6. 급여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치 / 90

평균임금 * 60%이 내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추가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확인을 통해

어디서 언제 근무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