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업급여 조건
a.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b. 비자발적퇴사
1. 일수 계산
호텔 근무 (약 135일)
계약직 (약 70일 예정)
합산 약 205일 → 이미 180일 a.충족
2. 계약만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퇴사이기때문에 b.충족
3. 주 3일 알바 했던 빽다방 근무 시간을 적용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근무했으면 포함됨
4.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서 확인가능
5. 급여기간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지급일수: 150일 (약 5개월)
6. 급여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치 / 90
평균임금 * 60%이 내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추가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확인을 통해
어디서 언제 근무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