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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과 교육전문대학원에 관한 헌재판결 교육대학원 폐지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보류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교육대학원 폐지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보류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각하되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정원규모 감축 또는 폐지에 대한 교육부 발표 내용은 행정계획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2.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육대학원과 교육전문대학원의 차이 또는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결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 교육대학원과 교육전문대학원의 법적 구별과 쟁점

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주요 판시 내용

3. 실제 쟁점 발생 시 준비해야 할 점 및 활용법

4. 핵심 요약 정리

구분

교육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설립근거

교육대학원설치령

고등교육법

목적

현장 교원 양성

교육행정 등 전문가 양성

졸업생 진로

교사, 교원직

교육전문직, 행정직

주요 쟁점

임용 자격·응시 제한

자격 제한

헌재 주요판시

합리적 구별인정

합리성 인정

법적 활용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정책 제안

마무리하며...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이 주어져야 함이 당연하겠지만, 법적 판단은 항상 그 취지와 실제적 맥락을 중시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훗날 더 나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잊지 마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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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