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재산 기준이 있어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능력 있는 가족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수급자였다가 현재는 탈수급한 경우, 다른 복지 제도(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수급 현황을 문의해보시거나,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