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으로는 복수국적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7년생으로 2018년 전역하셨다면 이미 중요한 기한들을 놓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복수국적 관련 법적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 의무
- 병역 이행 후 2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의무
-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정 기한은 적용됨
현재 상황 분석입니다.
1997년 7월 출생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2세: 2019년 →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 기한
- 2018년 4월 전역 → 2020년 4월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한
- 두 기한 모두 이미 경과한 상태
법적 현실과 제약사항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국적법상 기한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나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어머니 귀화 당시 본인의 국적 상태 정확한 확인
- 필리핀 국적 보유 여부 및 증명 가능성
- 과거 국적 관련 공문서 발송 이력 조회
- 예외적 구제 방안 존재 여부
현실적으로는 복수국적 취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