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소득요건은 근무한 기간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발생한 회사로 부터 수령한 모든 소득입니다
2곳의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2인 기준으로 할 때
23,595,948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이 안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 회사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5%를 소득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