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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서류 작성하려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보니 수입금액은 기준보다 높은데소득금액은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으로인해서 서류작성이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해보니 수입금액은 기준보다 높은데소득금액은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으로인해서 서류작성이 불가능할까요??24년에 7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해서 현직장에 10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왜 10~12월까지 근무한 소득금액은 집계가 안된걸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소득요건은 근무한 기간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발생한 회사로 부터 수령한 모든 소득입니다

2곳의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2인 기준으로 할 때

23,595,948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이 안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 회사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5%를 소득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