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직 확정 후 7일 이내 팀장에게 퇴사 통보
2주 또는 1달 이후 퇴사라는 것을 팀장한테 말하기
근데 2주 또는 1달 뒤에 퇴사 안하고 다닐 수 도 있음
===> 약 30일 전 즈음에, 사직서 작성을 미리 해놓으시고,
퇴직의사 보고할 때, 사직서 제출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타 회사 이직 및 취업인데, 그 30일 동안 취업이 안될 수도 있고,
예상 외로 일찍 취업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직 및 취업되기 전에, 퇴직일이 먼저 적용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전에 이직 및 취업이 된다면, 회사와 구체적 퇴직일과 관련하여 또다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여 퇴직일을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이직 및 취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