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24세 이하 취업자)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취업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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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유로 일단 취업 사유로 연기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본인 이름 으로 되어 있는 여권 도 미리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여권 발급 해놓으면 출국대기사유 로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여부 만 확인 후 연기 처리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하시면 그 6개월 안에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연기 신청 안내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