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년 2월 고소장 접수되었고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동이되었으나 행방이 묘연해 수사중지가 내려져있는 상황입니다.21년 10월 21일을 시작으로 15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또 제 명의로 8천만원 가량 차량을 리스로 출고 해 차량 행방도 묘연한 상태며 운행정지를 해 놓았으니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가해자와는 가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되는 상태고 현재 고소상태를 알렸고 도망다니며 얼마라도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만 밝힐뿐 고소시점인 24년 2월부터 현재 지금까지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본인의 연락처와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온라인 뒤에 숨어서 연락만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저에게 수천만원을 여러차례 받았을 당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을 세무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받았던 통장주가 생각이 났고 통장명의를 빌려준거면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이었다고 결론이 들어 이제서야 정신차리고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이름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현재 공소시효가 5년정도 남은 상태이며 주범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기로 수배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고소 당시 형사님도 잡기 쉽지 않을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범과 공범을 형사고소로 잡혀서 벌금 및 징역형을 받는다 해도 문제는 제가 잃은 피해 금액인데 이 사건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기에 첫번째 고소장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재발급 받은 상태이고 두번째 고소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조사를 받아야 나온다고 하더군요.첫번째 고소 당시에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고소장만 내면 해결이 되겠지 했는데 2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지지부진이라 일단 형사고소로 공범 추가 고소하고 이제 민사소송을 해보려고 증거를 추리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