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김성은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 사원용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오피스텔은 사업, 거주 용도로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신고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업원(지분율 50%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아닌 자 포함)에게
법인소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사원용주택으로 제공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려 한다면,
9.16.~9.30.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과점주주가 아님)에게 오피스텔을 거주용도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미등록시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주택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사원용주택으로 주택수에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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