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직업가치관검사도 직업심리검사로 인정되며, 9월 8일에 완료한 검사가 9월 19일 4차 인정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1. 성인용 직업가치관검사 인정 여부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직업심리검사는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S형 진로탐색검사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성인용 직업가치관검사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전체가 인정 대상
- 검사 시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완료하면 활동으로 인정
-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2. 검사 완료 시점과 유효기간입니다.
직업심리검사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해당 차수 실업인정 기간 내에 완료한 활동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 4차 실업인정 기간: 3차 인정일 다음날부터 4차 인정일까지
- 9월 8일 완료한 검사는 9월 19일 인정일에 유효
- 11일 일찍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음
따라서 추가로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직업심리검사 1회와 구직활동 1회로 4차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9월 19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취업수첩만 가져가시면 되고, 워크넷에서 완료한 활동들은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