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치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투르키예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되면 배우자가 입국합니다.
선 한국 혼인신고 후 튀르키예 혼인신고는 우리 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참석해야만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비자로 진행합니다.
만약 현지에서 거주해야 하거나 재산의 상속이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튀르키예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