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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차남이십니다.확인해 보니 할아버지의 사망신고 시점은 1954년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 아버지는 차남이십니다.확인해 보니 할아버지의 사망신고 시점은 1954년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6세였던 큰아버지(장자) 명의로 사망신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로, 큰아버지 가족이 조상땅찾기 절차를 진행하여 저희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신청하고 수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차남인 저희 아버지도 법적으로 상속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핵심적으로 조상땅찾기를 통해 수령된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고, 제1008조 이하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자체가 과거 조상 명의였고, 그에 따른 보상금이 현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의 환가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 상속인(큰아버지 측)이 단독으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가 인정됩니다.

만약 큰아버지 측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보상금을 모두 받아갔다면 이는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고, 차남인 아버지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보상금 산정 내역, 수령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남이신 아버지께서도 명백히 상속권을 가지므로, 큰아버지 측이 단독으로 취득한 보상금 중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나 증빙 확보 등이 관건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