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면세로 구입하든, 그냥 현지에서 구입하든, 다른 사람에게 받았든, 하늘에서 떨어졌든(!) 한국에 입국할 때는 1보루까지가 면세 범위입니다.
여기서 단 1개비라도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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