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문필성입니다. (의정부 지역 사건 담당)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셨군요.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와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먼저, 신체적 폭력만이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언, 욕설, 위협 등을 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에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이와의 격리 조치나 친권 제한 등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모님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의 범주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의 수위, 지속성, 평소 아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훈육의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부모님의 평소 양육 태도,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상담 내역 등을 통해 부모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일회적인 다툼이 범죄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욱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잘못 진술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리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방어할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징계권과 아동의 인권이 충돌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