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신원이 불분명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민사와 병행해 진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보통 통장주들을 상대로 소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