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한뒤 눈물겨운 회유와 협박에 반강제로 합의해주고 다시 재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착 협박이 너무 심해서 다시 스토킹 고소를 하게됐고요 그런데 연락을 끊고 잠적하니 협박성 메일을 보내다가 분이 안풀리는지 네이버 카페에 1차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검사 불기소사유서를 게시하며 제 비방글 올리더군요 불기소사유서는 검사이름 법원은 노출돼있고 제 이름은 성만빼고 이름은 가리고 사건경위등은 모두 노출돼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성매매 마약 하던년” “이래서 가정교육 중요하다” “ 이년과 이년가족들 모두 고소하겠다 진흙탕 간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안풀리는지 킥스화면 다들 아시죠? 그걸 캡쳐해서본인과 저의 관할서와 이름성씨, 사건명이 노출되도록예를 들어 서울중부경찰서 , 폭행죄, 피의자, 서** 부산경찰서, 모욕죄, 피의자, 김**이 화면을 올렸더라고요 검사불기소이유서 올린 것도 황당해죽겠는데.. 이거 망법 명예훼손 성립될까요?허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근거는 제가 성매매,마약에 연류되어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아직 검사처분 전인데 입만열면 저렇게 성매매 마약하던년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아직 검사처분 전이라는 근거로 허위라고 고소할 생각이에요이거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