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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물건판매 3자사기 의심 <상황>제가 중고나라에서 2만원정도 물건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채팅으로 구매자가 구매하겠다고

<상황>제가 중고나라에서 2만원정도 물건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채팅으로 구매자가 구매하겠다고 인증샷 요청과 결제수단을 보내주라고 해서 인증샷을 보내주었고 저는 안심결제해주면 택배를 보내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저는 다시한번 안심결제를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택배를 국내로 보내는 것인지 확인하고 바로 계좌정보를 보냈지만 이후 30분 이상 읽씹이 지속되어서 3자사기에 대한 의심이 들어 중고나라 신고기능으로 의심신고를 하고 채팅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끊기고 1시간 지난 시점에 계좌로 2만원이 입금된 것을 뒤늦게(2시간지났을 무렵) 확인했고 차단을 풀고 "죄송하지만 안심결제가 아니면 거래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입금 주신거는 계좌번호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한마디하시고 6시간째 안읽씹을 하고 계십니다<요약>.그래서 결론은 해외에 있어서 안심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계좌거래 요청, 이에 계좌번호 전송했지만 장시간 묵묵부답으로 인해 3자사기가 의심되서 신고하고 차단했으나 제 계좌로 2만원이 입금되어 차단을 풀고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중 이른바 3자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을 마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고생이 크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가 둘 이상으로 보이거나, 송금자와 수령자가 달라지는 비정상 흐름이 포착되면 법적 대응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우선, 자금의 흐름과 물건의 이동을 정확히 고정하는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게시글 원문, 대화 전후 맥락 전체 캡처, 통화녹취 파일, 상대방이 제시한 입금증 이미지의 원본 메타정보, 송금계좌번호와 예금주 표시 화면, 운송장 번호와 배송이력, 수령지 변경 지시 내역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인도청구 분쟁에서 책임 귀속을 가르는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대금이 입금된 계좌가 질문자님 계좌가 아니라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진 계좌의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송금자에게 안내하고, 경찰 신고번호를 받아 연계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수령지 또는 연락자가 다른 경우라면, 거래 정황상 제3자 개입 사기 의심 사유를 기재해 은행에 의심거래 신고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며, 이후 피해자 주장자가 나타날 때의 동결 및 귀속절차에서 선의 주장에 유리한 사전 조치가 됩니다.

물건이 아직 발송 전이거나 배달 중이라면, 택배표준약관 및 상법상 송하인의 처분권을 근거로 운송인에게 인도중지 및 반송 지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 본인 확인 자료, 사기 의심 사유를 기재해 서면 또는 고객센터 녹취로 남기고, 이미 배송완료 직전 단계라면 배달점에 인도보류 조치를 요구해 증거 보전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는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통신수단, 계좌 명의, 수령지, 아이디나 닉네임을 열거한 미상자 고소 형태로 접수합니다. 고소장에는 기망행위의 구체성, 편취결과, 자금·물류의 흐름, 피해 발생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기수법의 3자 구조임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신속히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접수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활용하되, 사건번호 부여 후 수사관과의 초기 협의 단계에서 계좌추적과 통신사 기지국·가입자 정보 요청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 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3자 사기에서는 대금을 낸 피해자와 물건을 보유하거나 받은 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이득 반환, 인도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교차 제기됩니다. 질문자님이 선의의 판매자라면, 대금을 수령한 상대가 진정한 피해자임이 확인될 때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거래 중 사기 의심 정황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어떤 차단조치를 했는지가 과실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내용증명으로 모든 당사자 추정자들(입금자, 수령지 통지자, 아이디 보유자)에게 사기 의심 및 권리보전 의사를 통지하고, 동일 물건의 인도 또는 대금 반환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 없이는 이중변제 위험 때문에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혀 두면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금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온 상태에서 수사기관 또는 은행이 지급정지를 걸었다면, 선의의 수익자 지위를 주장하며 거래경위 및 사기 의심에 대한 대응 내역을 제출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물건이 인도되었다면, 수취인 또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준비하고, 점유보호 가처분 또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현상 변경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금과 수령자의 동일성 검증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수령지 변경 요청은 대금 입금자 본인 확인 후에만 수락한다는 고지를 거래 시작 단계에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또한 비대면 고가거래에는 안전결제 외에는 수락하지 않는다는 거래정책을 글로 명시해 둔 경우, 추후 민형사에서 주의의무 이행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갑작스러운 사기 의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래 하나를 성사시키려 쌓아 올린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마음에 큰 상흔을 남깁니다. 다만 법은 정교한 증거와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복원하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기 대응을 차분히 구조화하고, 자금 흐름과 물류 동선을 명확히 고정해 두신다면 억울한 책임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지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각 단계에서 취한 조치 하나하나가 질문자님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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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