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 및 부가세 부과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지불한 금액)과 세관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과세 대상 기준인 150달러는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즉, 배송비 포함)이 아니고 "상품값" 또는 "관세의 과세 기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독일 세관이 부가세와 관세를 계산할 때, 실제 지불한 금액(즉, 판매자가 환불한 부가세를 반영하여 조정된 최종 지불금액)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상품의 인보이스 금액(즉, 결제 당시의 금액)을 보고 과세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 판매자가 부가세를 환불해준 후의 금액이 더 낮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결제 당시의 금액(133.9유로 또는 150달러 환산액)이 기준이 되는 것보다, 세관이 최종적으로 지불된 금액 기준(즉, 부가세 환불 후 최종 결제액인 124.26유로)을 기준으로 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 규정은 구매 시점의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세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는 상품의 신고 방법과 세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관에서 150달러 미만으로 판단하여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적용하는 경우, 상품 배송 후 세관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거나, 세관 신고와 관련된 문서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관은 실질적으로 지불한 최종 결제액(승인 후 환불된 부가세 반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제 당시 가격이 아니라, 세관이 최종 등록/확인하는 금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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