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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기 피해자 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전화 사기를 당해 약 4천만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계약금 환불하려면

안녕하세요. 전화 사기를 당해 약 4천만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계약금 환불하려면 동일 금액을 넣어야된다.. 전산 오류라 다시 입금해달라..등등) 4월 28일 경찰 접수 후 담당 경찰이 배정되었고, 8월 19일 피의자를 특정하는 수사 진행 중이다라는 통지서를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 오늘 검색해 보니 입건일이 9월 16일로 나와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보니 대포통장 명의자 3명 중한명은 특정 및 체포 후 수사 진행하였고 처벌 예정, 한명은 특정되어 수사 진행 예정,한명은 중국인인데 대포통장 전달 후 해외 출국 확인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대포통장 대여자만 특정, 도망, 검거된 상태에서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것인지, 형사(합의)/민사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할지, 아니면 경찰과 소통하면서 피의자들이 합의 요청을 해오면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합의를 유리하게 이끄는게 나을지 등등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