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정 웹사이트가 사기인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의심이 드시는 것 자체가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어 차분히 법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방법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기 가능성 판단을 위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살피고,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타인 명의 도용 정황이 있으면 사기 정황으로 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 정보 표시 의무가 미이행된 경우 행정 신고 및 형사 고소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제창이 해외 결제대행사로 연결되거나 현금 이체만 요구하는 경우,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이 부실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없는 경우 역시 위법 징후로 보아 증거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 등록 정보를 조회해 등록자 정보가 비공개이거나 최근 생성된 해외 레지스트라일 경우, 동일 이미지를 도용한 타 쇼핑몰과의 일치 여부가 있을 경우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미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결제수단별로 바로 취할 조치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 국제 브랜드 규약에 따른 분쟁 처리와 차지백을 카드사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인증 해외가맹점 결제나 상품 미수령 사유로 분쟁 제기가 가능하니 주문 확인 메일 화면 캡처, 결제 승인 문자, 사이트 화면 캡처, 판매자 연락 시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계좌이체라면 해당 은행에 사기 계좌 피해구제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절차에 맞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는 이체 직후일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죄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사이트 주소, 도메인 정보, 결제에 사용된 가맹점명, 계좌번호, 수취인 명의, IP 로그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십시오. 허위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도 보조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해외 서버 이용이 의심되면 인터폴 국제공조 요청 가능성도 염두에 두되, 실무상 카드 차지백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행정 및 민원 절차도 활용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으로 환급 합의를 압박할 수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피싱 유사 유형 신고와 함께 호스팅사나 레지스트라에 불법 콘텐츠 신고를 하여 접속 차단이나 자료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통해 유해 불법 사이트 심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료 보존을 위해서는 접속 일시, URL, 화면 전체 캡처, HTML 보존, 결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부존재, 고객센터와의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원본 파일 형태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정밀 판단을 위해 사이트 주소, 표기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결제수단과 결제 일시 금액, 주문번호, 판매자 연락처, 환불 약관 전문, 실제 수령 여부와 배송 추적 내역, 결제 가맹점명과 승인번호를 알려주시면 법적 리스크와 회수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여 고소장과 카드 분쟁 사유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문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위 요소 중 하나라도 결함이 뚜렷하면 사기 또는 불법 통신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즉시 결제 취소 시도, 지급정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법적 조치를 밟으면 피해를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낯선 화면과 애매한 약관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순간의 불신호를 놓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의심을 갖고 증거를 모으는 태도가 결국 손실을 막습니다. 제가 함께 절차를 정리해 드릴 테니, 숨 한번 크게 고르시고 위의 순서대로 한 가지씩만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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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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