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미용기술학원 등 무형 서비스”에 해당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강 기간의 10% 이하 수강했을 경우 → 이미 낸 금액 전액 환불
10% 초과 ~ 50% 이하 수강 시 →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 환불
50% 초과 수강 시 → 환불 불가
예: 총 수강일이 10일인데 1일 수강했다면 → 거의 전액 환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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