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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공무원 휴직 관련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대로 인해 병역 휴직으로

공무원 휴직 관련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대로 인해 병역 휴직으로 하고 있는데 병역휴직 끝난 후 4개월 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해외 유학 갈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연속휴직 가능 여부,워킹홀리데이으로 휴직 가능여부 등등)

공무원 휴직은 기본적으로

질병, 병역, 출산, 유학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 중 유학 휴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해요.

실제 휴직 허가는 근무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처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는 "여행" 혹은 "취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휴직 사유로 인정해주지는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