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은 기본적으로
질병, 병역, 출산, 유학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 중 유학 휴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해요.
실제 휴직 허가는 근무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처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는 "여행" 혹은 "취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휴직 사유로 인정해주지는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