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였고 앞에는 차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였고 앞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차량만 있었습니다.제가 A차량이고 상대차(B-모범택시) 입니다.그런데 정상주행도중 상대차량(B)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제 차 앞문부터 뒷범퍼까지 박으며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제차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폐차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목과 손목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상대는 8ㄷ2를 주장하였고, 대인접수 요청까지 하는상태입니다.상대차량이 뒤에있는데 있었고 제 앞시야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으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으면서 8ㄷ2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과실이 잡히는게 맞을까요 상대는 계속 판례를 들먹이며 8ㄷ2를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런사고를 내가 뭘 어떻게 피해야하는지 의문이며 저한테 과실이 잡힐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였고 앞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차량만 있었습니다. 제가 A차량이고 상대차(B-모범택시) 입니다.

그런데 정상주행도중 상대차량(B)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제 차 앞문부터 뒷범퍼까지 박으며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제차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폐차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목과 손목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대는 8ㄷ2를 주장하였고, 대인접수 요청까지 하는상태입니다.

상대차량이 뒤에있는데 있었고 제 앞시야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으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으면서 8ㄷ2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과실이 잡히는게 맞을까요 상대는 계속 판례를 들먹이며 8ㄷ2를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런사고를 내가 뭘 어떻게 피해야하는지 의문이며 저한테 과실이 잡힐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 1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사고에서 과실비율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으로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70%:30%으로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2차선 주행차선의 진로변경신호없이 진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입증으로 충격부위등을 확인하여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평가하더라도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100%)로 평가하기는 어렵하 할 것입니다. (차량의 충격 부위및 주행차량의 후미추돌및 차선변경신호 불이행 등) 상대차량의 과실을 90%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로 각각의 차량 과실비율을 협의및 확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귀하 차량 가입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