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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F-2-7 비자 채용시 절차 제조업체입니다.2개의 부서에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현장과 사무실 업무보조)F-2-7비자 소지자가

제조업체입니다.2개의 부서에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현장과 사무실 업무보조)F-2-7비자 소지자가 몇일후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F-2-7비자 같은 경우 채용 분야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냥 면접보고 괜찮으면 채용해도 되는가요?따로 출입국사무소 신고같은게 필요한가요?예를 들면 E9 비자 채용시에 내국인 구인노력이라든지,고용센터 고용허가신청, 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등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단순하게 내국인 채용하듯 채용해서 4대보험 신고하고 일 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에 따라 채용 가능여부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F-2-7은 그전에 E-7-1을 거친 전문직 사무직입니다

일단 F-2-7은 취업에 제한이 없고 생산직, 단순노무직도 가능한데

일부에서는 단순노무는 안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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