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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 반품 판매자 실수로 반품하게 되었습니다.네이버 스토어로 주문한거라 '판매자 계약 택배사 수거요청'으로

판매자 실수로 반품하게 되었습니다.네이버 스토어로 주문한거라 '판매자 계약 택배사 수거요청'으로 신청했는데요.(배송은 cj / 반품택배사는 롯데 입니다.)제가 반품하는건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수거 전에 환불비가 들어왔단건 일단 판매처가 반품요청을 수락한거잖아요?문제는 배송된 택배사랑 반품할 택배사가 다른데, 그래도 괜찮은 거겠죠..?택배사가 다르니 송장번호가 안 맞아 알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수락했다면, 이는 판매자가 고객의 반품 요청을 승인했음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주문했을 때 "판매자 계약 택배사 수거요청"을 통해 신청했다면, 판매자가 고객의 반품 요청을 받아들이고 택배사를 통해 수거를 준비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환불비는 일반적으로 반품 수거가 완료되고 상품이 돌아온 후, 환불이 처리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선택하신 반품 방법(택배 수거 요청)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반품 수거가 이루어진 후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면 환불이 진행됩니다. 환불 과정은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고 상태가 확인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거 전에 환불비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판매자가 결제 과정을 먼저 찍거나 예약 결제로 설정했거나, 일부 정책상 환불비가 선지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문 내역 또는 네이버 스토어의 판매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환불비는 반품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되며, 수거 전에 이미 환불비가 들어왔다면, 이는 별도 사유(예를 들어, 결제 예약 또는 선지급)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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