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튀르키에 배우자에게 혼인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출국하세요. 통상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다소 절차가 추가되고 복잡하며 소요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체크해 보세요.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생활을 한다면 초청인으로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주튀르키예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 승인을 받아서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