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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시 미국 취업비자 발급요령 안녕하세요2017년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다른사업자에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게되어 세조사를 받게되고 형사고발되어

안녕하세요2017년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다른사업자에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게되어 세조사를 받게되고 형사고발되어 조세범칙관련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2018년에 형을 받았습니다.세금은 부가세 1억5천만원,소득세 6천만원등 총 2억2천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실제 재산도 전혀 없고, 일용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이번에 해외 취업 기회가 생겨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비자 취득 인터뷰시 대사관에서 할수있는 방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입국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 제출할 것이고

2018년이라고 하니 실효되어 문제는 없어 보이며

혹여 체납액으로 인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출국금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사실그대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