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하고 이사한 집이 이사후 1달만에 배란다가 아주 ,.... ㅠ.ㅠ 위층 누수로 인해서 탄성작업해둔것이 다 떨어지고 처다보면 한숨만 나오더라구요위층 연락해서 확인 시켜준 다음 저희가 시공한 제품으로 재시공 견적받아서 전달했더니대략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업자가 저희한테 속이고 저렴한걸로했다는둥 다른곳에서 견적받으니더 저렴하다는둥 하더라구요눈탱이를 맞던 멀하던 그건 저희 입장고 이래저래 저희는 시공해주신분이 꼼꼼하게 잘해주셔서해주신분께 다시 시공 받겠다고 전달했습니다그부분에서 틀어지기 시작했죠저희가 시공한 제품은 화이트톤에 펄이 들어있는데 위층분이 샘플 보여주신거는 누리끼리?? 그런거라 맘에도 안들어서 더 거절했습니다 결국 10개월이 지나 법원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시길래 법원에서 만나자고 자리를 만들어드렸습니다법원에서 판사님이 11월까지 공사는 마무리 하고 정신적이 피해보상부분은 다시 이야기 하자고 판사님이 마무리 하시더라구요 위층분 보험으로 해준다고 하면서 시공업체는 본인들이 선정한다고 하길래판사님있는 앞에서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거에요 하고 나와버렸네요일상배상 접수하면 보험사랑 피해자랑 이야기해서 진행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