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아들에게 현금 5백을 주려 하는 대 아들에게 현금 5백을 주려 하는 대 아들 초등 학교 때

아들에게 현금 5백을 주려 하는 대 아들 초등 학교 때 부터 모은돈 5백만원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주려 하 는대이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팔팔티켓입니다.

답변

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 미성년자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아드님이 아직 초등학생이라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는 것은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질문있으시면 언제나 질문주세요◀◀

▶▶답변에 도움이 되셧다면❤️채택❤️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