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사소송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가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저의 재산명시 를 신청 후에 재산 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임대차보증금도 정확한 숫자 조회가 되는지요? 그리고 피고도 원고의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뿐 아니라 부양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경우 저보다 상대방의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