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회사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셨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상해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전과가 있는 점도 형량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및 손해배상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정신적 고통,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 시에는 공정하고 확실한 서면 합의를 권장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아파트 건설현장처럼 직장 내에서 폭행이 발생했음에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면,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산재) 청구: 업무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업무상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고 회사가 가해자 친형 등 내부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산재 청구 절차를 병행합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경찰 조사와 진단서를 모두 확보해 두면 민사 및 산재 청구에서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에게는 형사+민사 청구, 회사에는 산재청구+민사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 외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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