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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행당해 퇴사당함 도와주세요 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도중 같이일하는 사람한테 얼굴을 5대정도 맞아 경찰에 신고해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도중 같이일하는 사람한테 얼굴을 5대정도 맞아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본청에서 둘다 나오지말라한다고하고 갓태어난 아이도있는데 직장을 잃게되었습니다.철근일인데 가해자는 철근소장 친형이고 평상시에도 갖은욕설과 폭력적인행동 근무태만 힘든일은안할려고했습니다 아이땜에 참고 그동안 일했었는데 폭행은도저히 못참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외에 회사에서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폭력전과가 있는걸로확인되고 상해진단서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형사고소도할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회사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2.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셨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상해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전과가 있는 점도 형량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및 손해배상

  4.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정신적 고통,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 시에는 공정하고 확실한 서면 합의를 권장합니다.

  5. 회사에 대한 책임

  6. 아파트 건설현장처럼 직장 내에서 폭행이 발생했음에도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면,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산재) 청구: 업무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적 책임: 업무상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고 회사가 가해자 친형 등 내부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진행

  •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산재 청구 절차를 병행합니다.

  •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경찰 조사와 진단서를 모두 확보해 두면 민사 및 산재 청구에서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에게는 형사+민사 청구, 회사에는 산재청구+민사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 외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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