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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예정 병무청 입영연기 사유 제가 반카르트 힐삭스 습관성 어깨 탈골로 3개월 뒤에 수술 날짜가

제가 반카르트 힐삭스 습관성 어깨 탈골로 3개월 뒤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한 큰 수술입니다 근데 병무청에서 입영 연기를 하러 면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병원 측에서 병무용 진단서는 수술 끝나고 3개월 뒤에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전엔 일반 진단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수술 예정 소견서, 수술 후 재활 필요, 등은 일반 진단서로 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병무청에다 일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도 입영 연기를 해주나요? 만약 입영 연기가 안되면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을 못 하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영연기 관련 답변 전문

대한민국청춘진흥원 군인상담실입니다.

병원 측에 입영 연기를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수술하는 병원에서 발급이 안 된다면, 병무용 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셔서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진단서 끊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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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은 AI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가 정성을 들여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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