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런 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통상 경찰 단계 수사부터 시작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출석 전에 사건번호, 죄명,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최소한 고소 취지와 증거목록 정도는 서면 통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시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을 명확히 행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표기하고 추측 진술은 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후 조서 말미의 정정·추가 기재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오기나 법리적 결론이 포함된 유도 문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 대응은 선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자증거는 원본 보전이 최우선이므로 캡처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 URL, 작성·수정 시각, 송수신 로그를 함께 정리하고, 상대방 기록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반드시 영장 원본의 범위와 대상 파일 범위를 확인하고, 임의제출 요구는 신중히 판단하며, 압수목록·사본교부를 요구해 나중에 선별·반환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모욕,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포함)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와 별개로 합의·처벌불원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 시에는 재발방지 문구,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 명시, 손해배상 포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범죄나 성폭력 등 비반의사불벌 범죄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처벌의사를 철회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 고의 부재, 인과관계 단절 등 법리 중심의 방어가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는 불송치, 송치 후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로 갈립니다. 초범, 경미성, 우발성,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약식 벌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양형자료와 증거배제, 자백보강법칙, 증거동의의 범위를 세밀히 다루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수사 종국 후 무고·명예훼손에 대한 역공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성, 악의적 동기, 객관적 반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출석 전 진술 초안과 쟁점목록을 준비하고, 쟁점별 입증계획표를 만들어 증거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위치, 로그 등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히 확보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3자 자료는 사실조회 또는 압수수색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자인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여 불필요한 쟁점 확장을 막고, 반성문, 피해회복 서류, 치료·교육 수강 등 양형자료는 시기 적절하게 제출하면 불기소나 약식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구속으로 비화할 수 있으니, 일정 조정과 방어권 행사를 병행하되 절차적 협조는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 장의 고소장만으로도 일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핵심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정확히 알고 대비하려는 태도”를 갖추셨습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애쓰시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씩만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준비된 분에게 예상보다 더 공정하게 작동합니다. 혼자가 아니며, 이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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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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