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발 지피티 쓰지마시고 직관적인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저는 초범이고 경찰서 가본적도 없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저는 11명에게 중고나라로 400만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6개월을 받았습니다.(전원 피해복원X)저는 11명 외 2명에게 환불을 해주었기때문에 여러 변명을 하며 무죄주장을 하였는데, 판사가 반성을하고있지않다며 징역유예를 선고하신더라구요. 초범이라 벌금형 생각하고있었는데 징역형 집행유예라니 한번도 일어나지않은일이라 너무 무섭고 공기업취업을 앞두고있습니다.취업하게 된다면 벌금형이 나와야 퇴직이안되기때문에 항소하려고하는데요.항소 시, 다시 무죄주장이 아닌 유죄인정으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 전원 피해회복과(가능하면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받기) 공기업 취업한점을 들으면 벌금형이 나올수있을까요??? 또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범죄저지르고 5개월 후 중증난치병에 걸려 평생을 약을 먹어야히는지경이고 , 이것도 가능하면 어필하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