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42
이혼소송 후 생활비 문제와 사전처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두달전 본안 이혼소송을 끝냈어요 ( 저는 피고입장이며 판사님께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두달전 본안 이혼소송을 끝냈어요 ( 저는 피고입장이며 판사님께서 원고가 유책배우자며 제소송비까지 원고부담이라고 판결해주셔서 제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소송비를 저보고 부담하라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기한이 남았으며 원고도 아직 이유서는 제출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안 판결이후 250씩 주던 생활비를 지난달 말도없이 100을 줄이고 이번달 생활비이체날짜도 2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입금 안하고있습니다.대기업 다니기에 급여가 있어서사전처분하기엔 큰문제가 안되는데 제짐작엔 원고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는 담달부터 소송전 저희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이 엄청많아요. 거치기간 일년 되서 원금상환도 같이 해야할 상황이라 제쪽에서 사천처분을 신청해도 생활비가 적게 줄수밖에 없다는걸 알기에 저리 나오는거 같습니다.제가 궁금한걸 요약해볼께요.1.이시점에서 제가 사천처분을 해야할까요? 2.원고가 몇달안에 해외파견될예정인데 그러면 월급이 500정도가 더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아니라면 지금 사전처분을 하고몇달뒤 월급이 많이 오르면 그때 또해야하나요? 3. 판결문에도 저는 유책사유가없다고 써있었고 원고가 항소해봐야 자기가 가진 증거도 없고또 질걸 알기에 항소이유서는 접수 안할거 같긴한데 저는 혹시라도 상대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를 하게되면 혹시나 제게 불리할까봐 이유서 제출마감기한까지는 행동을 조심하고있었거든요. 돈달라며 돈얘기만 하면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안좋아보이지않을까요? 이건 법에 무지한 저의 단순한 생각이니변호사님들께서 제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세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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