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15

이혼 or 별거 양육비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총 3명이고 합의 이혼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총 3명이고 합의 이혼 또는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2명이 성인이 되고 한명은 아직 학생입니다주부양자쪽에서는 집과 남은 재산을 주고 학비, 생활비(양육비)를 아예 지급을 안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살아온 생활을 봤을 때 재산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명이 올해 대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한명은 고등학생입니다. 피부양자쪽에서는 생활비를 벌어오긴 하지만 이걸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이혼이 아닌 별거여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선 3명의 양육비 청구나 조정이 힘든 상황일까요? 법원을 가면 어떻게 합의하게 되나요? 그리고 주부양자쪽 회사에서 원래 학비가 나오는 상황이였는데 그것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1. 양육비 청구 및 조정:

  • 미성년 자녀: 자녀 중 고등학생인 한 분은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는 이혼 시 만 19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및 양육비를 정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예정 자녀: 내년에 성인이 되는 두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에는 양육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라면, 부양의 의무에 따라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주부양자 쪽에서 집과 재산을 준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1. 법원의 합의 과정:

  •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 회사 학비 지급 문제:

  • 주부양자 쪽 회사에서 제공하던 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이혼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학비 지원은 주부양자의 소득 또는 경제적 능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주부양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적정 금액:

  •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재산 상태, 소득, 자녀의 교육비, 질병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부모님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 양육비를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