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 작고하신 조부의 땅 상속가능한가요? 45년전 작고하신 조부의 땅을 발견하였는데지금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5년 전 돌아가신 조부 명의의 토지를 최근에 발견하여 현재 시점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2.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상속 관계가 복잡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류상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해하십니다.
3. 조부의 재산을 정당한 후손으로서 되찾으려는 의지가 강하시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절차와 준비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부께서 돌아가신 1980년 당시의 민법에 따라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미 개시되었으므로 현재도 상속등기나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조부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라면 상속인들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만약 해당 토지가 이미 국가나 제3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등기 신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기에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토지의 점유 상태와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 조건의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 경력, 지역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검색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상속 토지 문제는 서류 확보와 이해관계인 정리가 까다로우므로 전문가를 통해 토지대장과 폐쇄등기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요약하면, 조부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상속 서류를 갖추어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가능하지만, 토지의 현재 상태와 상속인 범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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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