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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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수업지 거주지 + 사업자 주소 부모님 집 → 세무·법적 문제 여부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 신고는 제 거주지에 되어 있고,실제 수업도 거주지에서 합니다.다만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 신고는 제 거주지에 되어 있고,실제 수업도 거주지에서 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만 부모님 자가 주소로 내는 경우,세무상 문제나 불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카드결제는 하지 않고 현영발급 계획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 신고는 제 거주지에 되어 있고, 실제 수업도 거주지에서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부모님 자가 주소로 내는 경우, 세무상 문제나 불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떼문에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내용이 다른 경우는 위법합니다..(사업자등록증상 사업소재지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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