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9

관광호텔 가업상속에 대하여 드립니다. 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후 관광호텔사업을 할려고합니다.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 때문인데

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후 관광호텔사업을 할려고합니다.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 때문인데 관광호텔을자식에게 증여시 가업상속으로 증여세를면제 받을 목적입니다.질문1)이때 법인사업자로 해도 상관없는지요?아님 개인사업자로 해야하는지요?또 지금 제조업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란에관광호텔 사업을 넣어서 나중에 증여시 관광호텔업만 가업상속으로 가능하진요?질문2) 법인사업자로 가능시부지매입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법인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데법인 사업자 등록시 목적. 업종.업태?이런걸 적어서 내야하는데정확한 문구가 어떤게 있을지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광호텔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후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이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십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유리한지, 그리고 법인사업자 등록 시 목적·업종·업태 명시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사업자 유형

① 가업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부 업종 제외)에 대해 상속 시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나, 법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법인 명의로 호텔을 소유한 경우 법인의 주식(지분)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방식으로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의 제조업 법인에 관광호텔업을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증여 시점에 해당 업종이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 목적 작성

① 법인 설립 시 정관의 사업목적란에는 구체적으로 "관광호텔업", "숙박업", "호텔운영업"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관광숙박업(55101)", 업태는 "숙박업", 목적은 "관광호텔업,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법인 명의로 부지 매입 및 호텔 신축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증, 사업목적이 기재된 정관, 부동산 매입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실 수 있는 예시입니다.

구분

예시

정관 사업목적

관광호텔업,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업종(표준산업분류)

관광숙박업(55101)

업태

숙박업

▪️ 핵심 포인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시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구조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하는 점, 증여 또는 상속 시점의 주된 사업이 관광호텔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께서 사업 승계와 세제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업 형태, 준비 서류, 실제 운영 방식 등 세밀한 사전 준비가 향후 세제 혜택과 안정적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안내드린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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