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가업상속에 대하여 드립니다. 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후 관광호텔사업을 할려고합니다.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 때문인데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광호텔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후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이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십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유리한지, 그리고 법인사업자 등록 시 목적·업종·업태 명시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사업자 유형
① 가업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부 업종 제외)에 대해 상속 시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나, 법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법인 명의로 호텔을 소유한 경우 법인의 주식(지분)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방식으로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의 제조업 법인에 관광호텔업을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증여 시점에 해당 업종이 주된 사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 목적 작성
① 법인 설립 시 정관의 사업목적란에는 구체적으로 "관광호텔업", "숙박업", "호텔운영업"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관광숙박업(55101)", 업태는 "숙박업", 목적은 "관광호텔업,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법인 명의로 부지 매입 및 호텔 신축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증, 사업목적이 기재된 정관, 부동산 매입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실 수 있는 예시입니다.
| 구분 | 예시 |
| 정관 사업목적 | 관광호텔업,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
| 업종(표준산업분류) | 관광숙박업(55101) |
| 업태 | 숙박업 |
▪️ 핵심 포인트
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법인 설립 시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구조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해당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해야 하는 점, 증여 또는 상속 시점의 주된 사업이 관광호텔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께서 사업 승계와 세제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업 형태, 준비 서류, 실제 운영 방식 등 세밀한 사전 준비가 향후 세제 혜택과 안정적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안내드린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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