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되고 여자친구랑 첫 여행인데 숙소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도에 성인이 된 07년생 남자입니다제가 원래 여자친구와 원래
1. 법적인 성인 기준 (연 나이 vs 만 나이)
우리나라 법에서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술, 담배, 클럽 등):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2007년생은 1월 1일부터 술·담배 구매와 클럽 출입이 가능합니다. (연 나이 19세)
민법 (숙박 계약, 신용카드 발급 등):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인 계약 주체가 되려면 **만 19세(생일이 지나야 함)**가 되어야 합니다.
숙소에서 안 된다고 한 이유
숙소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숙박 계약을 맺는 것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만 19세'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2. '이성 혼숙'에 관한 엄격한 법 규정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청소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 모두 07년생인 경우: 2026년 1월 1일이 지났으므로 두 분 모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적 결론: 법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두 분의 이성 혼숙은 불법이 아닙니다. 업주가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3. 그런데 왜 숙박업소마다 말이 다른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업소 자체 규정' 때문입니다.
호텔/리조트/풀빌라: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관리 규정이 엄격한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19세 미만(생일 미경과)'**의 투숙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는 성인(만 19세)만 받겠다"는 영업 방침을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모텔: 상대적으로 '연 나이' 기준을 많이 따릅니다. 07년생이라면 2026년부터 신분증 확인 시 성인으로 분류되어 입실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주는 생일 확인을 꼼꼼히 하거나, 사고를 우려해 07년생의 입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