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보통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요.
1년이 지난 후에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걸 꼭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운전면허 시험(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처음부터 다시 봐서 합격해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