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수혜나 등본 제출이 되는 사항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알더라도 개인정보동의서 작성한 범주내에서 활용되고 설사 알아도 외부유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로학생에게 학생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서작성을 맡기지 못합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게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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