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수하물로는 액체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 한 캔이라도 100ml 이하의 용기에 소분하지 않는 이상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만 과자 같은 고체류는 기내수하물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액체류나 일반 과자류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오셔도 됩니다.
일본에서 과자만 거의 60만원어치 사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화폐로 계산했을 때 800달러 (약 110만원어치)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에서 관세라는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110만원이 넘을 정도로 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과일이나 육류 등의 식품은, 수하물로 가져왔다 하여도, 검역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집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