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전세 원룸 경매 이후 주소지 변경 시 권리 행사 여부 올해 1월 26일 만기가 된 원룸이제가 모르는사이에 작년 8월에 원룸이

전세 원룸 경매 이후 주소지 변경 시 권리 행사 여부 올해 1월 26일 만기가 된 원룸이제가 모르는사이에 작년 8월에 원룸이
올해 1월 26일 만기가 된 원룸이제가 모르는사이에 작년 8월에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종기가 지났습니다.근데 배당종기 연장이 극적으로 받아들여져 2월7일까지 연장되어일단 권리신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그리고 임차권 등기 종기가 끝난 이후인 는 2월 10일에 완료된 상태구요근데 저도 청년임대 아파트라던가 신청하려면주소지를 바꿔야하는데요경매랑 배당신청보다 임차권등기가 늦어서이걸 빼도 될지 모르겠습니다.경매가 끝나고 배당받은 후 나머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들은 적 있는것 같아서 잘모르겠습니다.정리하자면경매개시결정 작년8월배당종구 연기 및 권리신청 25년 2월 7일임차권등기 2월 10일인 상태에서주소지를 이전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