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3년씩 2회 6년 인데요. 장인장모가 함께 3년씩 한국에서 체류하였다면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일짜지 복수비자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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