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외 소득 신고 요건 분석 (2025년 기준)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기준
거주자: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시 (「소득세법」 제1조)
→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발생 (한국+해외 소득 모두 포함)
비거주자: 183일 미만 체류 시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
▸ 귀하의 상황:
2025년 3월 미국 체류 시작 → 2026년 3월까지 1년간 체류일 계산
※ 2025년 3월~12월: 9개월(약 275일) 체류 → 2025년도 거주자로 분류
※ 2026년 이후 체류일이 183일 미만 예상될 경우 비거주자 전환 가능
2. 미국 영주권자의 이중 과세 방지 조치
미국: 영주권자로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IRS 규정)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 달라짐
이중 과세 방지:
▸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 방지) 적용
▸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 단, 한국 세율 > 미국 세율 시 차액 추가 납부 필요
3. 2026년 신고 절차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신고 기한 | 매년 5월 31일 | 동일 |
필요 서류 | ||
① 미국 W-2 양식 | ✓ | ✓ (국내 소득 없을 시 제외) |
② IRS 세금계산서 | ✓ | ✓ |
③ 외국납부증명서 | ✓ | ✓ |
신고 플랫폼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동일 |
4. 주의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5년 기준 연간 1억 원 이상 해외자산 보유 시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별도 신고 (6월 말까지)
영주권 포기 영향:
▸ 영주권 포기 시 미국 Exit Tax 발생 가능성 (순자산 200만 달러 초과 시)
▸ 한국 거주 재개 시 183일 초과 체류 전까지는 비거주자 신분 유지
5. 실무 권장 사항
체류일 관리: 매년 11월 경 예상 체류일 계산 후 세무사 상담
증빙 보관: 미국 내 Paystub, IRS Form 1040, 은행 입출금 내역 5년 보관
세액 공제 최적화:
▸ 미국에서 공제된 교육비·의료비 등은 한국에서 중복 공제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vs 「세액감면」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참고: 2025년 7월 시행 예정된 「글로벌 최저세율」 (Pillar 2)에 따라 다국적 기업 소득에 15% 최저세율 적용 시작. 개인 소득에는 직접적 영향 없으나 해외자산 신고 강화 추세에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