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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미국내 소득 한국 신고? 안녕하세요.저는 영주권자이고 올해 3월에 미국에 출국하여 현재 미국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미국 영주권자 미국내 소득 한국 신고? 안녕하세요.저는 영주권자이고 올해 3월에 미국에 출국하여 현재 미국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안녕하세요.저는 영주권자이고 올해 3월에 미국에 출국하여 현재 미국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 거주할때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매년 세금신고를 했는데요.반대로 미국에 지금 나왔는데 내년부터 한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외 소득 신고 요건 분석 (2025년 기준)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기준

  • 거주자: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시 (「소득세법」 제1조)

  •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발생 (한국+해외 소득 모두 포함)

  • 비거주자: 183일 미만 체류 시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

귀하의 상황:

2025년 3월 미국 체류 시작 → 2026년 3월까지 1년간 체류일 계산

※ 2025년 3월~12월: 9개월(약 275일) 체류 → 2025년도 거주자로 분류

※ 2026년 이후 체류일이 183일 미만 예상될 경우 비거주자 전환 가능

2. 미국 영주권자의 이중 과세 방지 조치

  • 미국: 영주권자로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IRS 규정)

  •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 달라짐

  • 이중 과세 방지:

  • ▸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 방지) 적용

  • ▸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 ▸ 단, 한국 세율 > 미국 세율 시 차액 추가 납부 필요

3. 2026년 신고 절차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신고 기한

매년 5월 31일

동일

필요 서류

① 미국 W-2 양식

✓ (국내 소득 없을 시 제외)

② IRS 세금계산서

③ 외국납부증명서

신고 플랫폼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동일

4. 주의사항

  •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5년 기준 연간 1억 원 이상 해외자산 보유 시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별도 신고 (6월 말까지)

  • 영주권 포기 영향:

  • ▸ 영주권 포기 시 미국 Exit Tax 발생 가능성 (순자산 200만 달러 초과 시)

  • ▸ 한국 거주 재개 시 183일 초과 체류 전까지는 비거주자 신분 유지

5. 실무 권장 사항

  1. 체류일 관리: 매년 11월 경 예상 체류일 계산 후 세무사 상담

  2. 증빙 보관: 미국 내 Paystub, IRS Form 1040, 은행 입출금 내역 5년 보관

  3. 세액 공제 최적화:

  4. ▸ 미국에서 공제된 교육비·의료비 등은 한국에서 중복 공제 불가

  5. ▸ 「외국납부세액공제」 vs 「세액감면」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참고: 2025년 7월 시행 예정된 「글로벌 최저세율」 (Pillar 2)에 따라 다국적 기업 소득에 15% 최저세율 적용 시작. 개인 소득에는 직접적 영향 없으나 해외자산 신고 강화 추세에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