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학기 도중에 휴학이 아니라 여름방학때 휴학을 하시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2학기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시면 국가장학금이 이연처리됨)
2. 2학기 도중에 자퇴를 하시면 자퇴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환 할 수도 있음 (심지어 국가장학금 1학기, 2학기 하여 2회차가 날아가게 됨)
그렇기에 2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방학때 휴학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반수 성공을 하시게 되면 반수한 대학에서 새로 국가장학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다만 1회차를 사용 하였기에 4년제 기준 4학년2학기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