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4/7일부터 간호조무사 국비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매월 28일이 국취 수당 신청하는 날이라, 오늘 넣어야 하는데 ..제가 학원측 단위기간과 같은 줄 알고 출결관리를 하다 보니까4/29 ~ 5/28이 국취 단위기간이었고, 연휴 제외하면 총 수업일이 16일인데 학원 단위기간은 6/6일자로 끝나고 공가, 휴가 쓴건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고용24 사이트에 총 결석일이 5일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총 수업일 16일에 5일 결석이니까 80%가 안되죠 ㅠㅠ5/7 공가 , 5/20 휴가 이지만 반영이 안된 상태 .학원 끝나고 온거라 이미 다들 퇴근하셔서 연락도 안되니일단 수당 신청은 저대로 하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1. 1년 짜리 간호조무사라 개강 전에 이미 본인부담금을 조금 내기도 했는데혹시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생길까요 ?2. 지금 3회차 신청한건데 50만원 나오는 수당이 이번 회차는 아예 미지급 인가요 ?아니면 결석일 수에 따라 차감 되어서 지급은 되는걸까요 ?안그래도 일도 못하구 차비, 점심값 등으로 부담이 생기는데자세히 좀 알아보고 결석을 했어야 하는데 ㅠㅠ 걱정이네요 ..